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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은 나의 소유물이나 인형이 아닌 소중한 한 생명으로 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신 후, 한 가족으로써 받아들이실 수 있을 때 입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입양방법 및 절차
01.
첫 상담문의는 아이의 사진 혹은 SNS해당 글 링크를 부탁드립니다. 원활한 입양상담에 도움이 됩니다.
02.
입양 시 일부 책임비가 5만원 발생됩니다.
책임비는 후원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리고 있으며, 구조된 길고양이 치료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
(후원금 사용내역은 홈페이지 후원금 사용내역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.)
03. 입양조건
- 고양이는 가족과 함께 실내 거주해야 합니다.
- 고양이를 돌보고 놀이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.
- 예방접종,중성화는 필수입니다.
- 방묘문,방묘창은 필수입니다.
- 고양이에게 알맞은 충분한 양과 영양소의 먹이와 신선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고양이가 아프면 전문 수의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.
- 입양 후,1주에 1회 이상은 사단법인 묘연에게 소식을 공유해야 합니다.
(인스타 계정 필수 /정기적으로 소식공유/최소 6개월 이상) -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,즉시 입양보낸 당사자 [사단법인 묘연]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04. 입양이 어려운 경우
- 실외(외출냥,산책냥,마당냥,가게냥 등)나 방에 가두어 키우시려는 분
목줄,하네스를 착용하더라도 이동장이 없는 외출은 절대 금지합니다. - 털이나 먼지에 예민하거나 고양이 알레르기,비염이 심하신분 (온 가족이 미리 검사 받기를 추천드립니다.)
-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너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나 지나치게 반려 동물의 수가 많은 가정
- 미성년자 (부모님의 허락하에 부모님이 직접 신청가능)
- 홀로 자취중인 학생
- 동거 중인 커플 (확실한 입양자 1인을 정한 경우 상담 후 신청가능)
- 고양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는 분
- 과거 반려동물 학대 및 파양 경험이 있는 분
- 3개월 안에 이사를 가시는 분 (이사계획을 미리 공지하셨을 경우는 제외)
05. 입양절차
신청서 작성 -> 질의/심사(전화인터뷰 포함) -> 쉼터방문-> 숙고기간(일주일) -> 입양계약서 작성 -> 인계 -> 정기모니터링(최소6개월)
입양 신청서06. 지켜주셔야할 약속
- 입양 후 6개월간은 임시 보호 기간으로 아이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입양이 취소됩니다.
- 파양은 절대 없어야겠지만, 만약 일어날 시 그 즉시 입양자의 권한은 박탈되며, 사단법인 묘연에게 일괄적으로 소유, 책임권한이 넘어오게 됩니다. 또한 책임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어떤 이유든 입양자의 사정으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,고양이를 보호소나 개인에게 절대 보내면 안되며,반드시 입양 보낸 당사자 [사단법인 묘연]에게 연락후 돌려보내야 합니다.